김민정 반박
배우 김민정 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의결에 반박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정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동수 변호사는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배우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하였는 바, 이는 그 자체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어떠한 분쟁조정 단체도 1차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먼저 통보하는 것이 정상인 바, 연매협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어 “WIP의 발표 내용을 보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산을 하여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산 불이행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이지,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WIP는 정산을 해주었는데 배우가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다는 뜻인지, 도무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김민적 반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김민정 측은 “연매협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다. 실제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에 2회 출석하였는데, 연매협은 WIP 측과 배우 측을 분리하여 별도로 질의를 하였을 뿐,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 등은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의 조사나 진행 방식이 연매협 회원사인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고 배우 김민정 측의 자료나 배우 김민정 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며 “연매협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사업총연합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WIP 측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은 결론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측은 “WIP와 배우 김민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분쟁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아니면 자동연장되었는지 여부인데, 연매협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WIP에게 잘못이 없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매협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정 반박 입장으로 “배우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다.
앞서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3월 WIP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또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에 나섰고 이에 WIP 측은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출연료도 계약에 따라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민정과 갈등을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며 연매협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연매협 상벌위는 양측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메신저 자료, 전속계약서상의 정산 분배 조항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위 파악에 나섰고, WIP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연매협 상벌위는 지난 3일 “WIP 측이 제출한 불이행 정산내역과 김민정 측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한 진술 및 양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전속계약서상의 정산 분배 조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며 “분쟁 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의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