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 구매제한
오늘(13일 일요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향후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대란과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품귀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구매수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제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지만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게 됩니다.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되므로 개인은 1개씩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하는데, 만약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을 팔고 있다면, '1명당 1회 구입 수량 5개 제한' 원칙에 따라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회 구입 수량은 제한되지만 하루에 몇 차례 사는 건 별다른 제약이 없어 사실 제한이 막대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약국과 편의점은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키트 구매제한